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김상수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처음에는 신뢰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민사연구소가 진행하여
대여금 5,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의 핵심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선린 – 민사연구소
민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증거 분석·분쟁 전략·집행까지 전 과정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저와 민사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여금반환소송
결과: 5,000만원 반환 인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연인 사이에서 오간 돈, 증여일까 대여일까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생활비와 사업 준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지원했습니다.
총 송금액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뒤,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연인 사이에서 준 돈이니 증여다.”
결국 A씨는 큰 손실을 감당하게 되었고,
저에게 사건을 맡기며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전략 —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점을 입증하자”
대여금 사건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돈이 ‘빌려준 돈’이었는지, ‘준 돈’이었는지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계좌이체 내역 확보
여러 차례 송금된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금전 거래의 흐름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송금 메모와 메시지에 담긴 표현을 근거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대여’였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대화 기록 분석
문자와 메신저 기록 중에서
- “나중에 갚겠다”
- “정리되면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표현을 추출해
법원에 주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법리적 주장 정리
저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598조」에 따라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있다. - 증여로 인정되려면
증여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변제 약속의 정황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결과
대여금 5,000만원 인정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5,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손실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으셨나요?
지인·연인·가족 간 거래일수록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 “증여다”
- “빌린 적 없다”
라는 주장이 뒤늦게 나오면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좌이체 내역
- 문자·통화 녹취
- 주변 정황
만으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의 법적 근거
대여금반환소송은
「민법 제598조」 금전 소비대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돈을 빌린 이상
변제 의무가 발생하며,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로 다투어지는 쟁점
▪ 차용 사실 입증 여부
▪ 증여인지, 대여인지 구별
▪ 변제 기한 존재 여부
▪ 이자 청구 가능성
▪ 채무자의 각종 항변
이러한 쟁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간이 절차)
- 다툼이 있으면 정식 소송 진행
-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따라서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민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
대여금반환소송은 단순히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증여 주장 반박
- 변제 약속 정황 정리
- 집행까지 이어지는 전략
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판결뿐 아니라 실제 회수까지
완성되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권리는, 적극적인 대응에서 시작됩니다
대여금 문제를 방치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증거를 모으고, 법리로 싸우면 길은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문의: 1555-2736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여러분의 권리 회복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